2013년 사업분에 대한 소득은 2014년 5월 확정신고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귀하의 2013년 사업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2014년 5월 확정신고후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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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