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3백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귀속분은 현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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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