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주를 조카(당시8세)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1. 명의 이전 당시 주식시세로 세금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 당시 시세로 책정되는지
요?
2. 부모인 제가 대신 증여세를 내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신고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추가 세금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나요?
4. 혹시 기타친족간 세금 공제금액이 500만원인데 그 신고기간이 지났기때문에 공제금액 500만원
책정은 하지 않나요?
5. 이번에 증여세를 내면 추후에는 증여세나 다른 세금은 더이상 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