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처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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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처음으로 일을 하는지라 뭐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일 전까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처리 인정을 해 준다고 나오더라구요.맞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신청하기는 했는데 2주 소요된다고 창이 뜨던데요.
개업일 전꺼는 남편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개업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택일해서 발급하면 경비 부분으로 인정해 주는 건지요??

그리고 남편이 개인적인 용도든 업무상 용도든 무조건 개인사업자 카드 이용해서 열심히 쓰라고 선임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부가세 신고시에는 업무상 용도만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개인적인 용도도 포함 인정하는 건지요??
근로자들 연말정산 하듯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개인카드(사업자용카드 말고) 사용내역서??, 보험납입증명서 등등 이런 것도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세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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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2013.01.21.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업자등록 20일 전까지는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택일해서 발급하면 경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개업일 이후 사업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번호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신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상 사용된 금액만 인정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용도로 사용된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 개인사업자가 개인카드나 사업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 관련하여 사용하신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사업관련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들 연말정산 하듯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지요?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결되지만, 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받을 수 없고
     기부금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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