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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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월세액으로 사글세액 포함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공제대상금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4)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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