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참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62-605-021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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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