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3.4.24.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아버지의 추가인적공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의 범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2013.5.1-5.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공제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3년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두번째 연금수령이 추가공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버님이 받으시는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선 답변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요건판단시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비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제외됨)
다만, 연간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 가능한 경우
추가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m.hometax.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3.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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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