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반갑습니다.
2013. 3. 4일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O 국민연금에 납부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범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51의 3)
O 수령시 과세방법은
- 국민연금(공적연금)만 있는경우 : 지급시 간이세율로 원천징수 이후 연말에 연말정산(지급기관)
- 연금지급처가 2곳 이상이고 연금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O 공적연금(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 불입액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추징은 없으며, 소득세법 22조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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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