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주택취득관련 채무액을 아들이 변제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수없을때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증여재산가액중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을 수증재가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대신 변제하였음이 확이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유상이전된 채무변제가액을 제외한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친족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총가액 - (부담부증여액 + 친족공제) =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액을 양도가액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양도가액은 부담부증여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이상 증여재산 및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납세자보호실(063)840-0214 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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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