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 까지 ****에서 근무 하였고, 현재는 이직하여
다른곳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2014년에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해보니 공제 내역에 제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한 금액에대한
공제 내역이 0원으로 나와있어서
제가 사용한 금액에대한 증빙서류를 전(****) 회사에 제출하여 증빙을 해야 공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처리를 할수있는지
또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미 확인한바와 같이 나오면 수정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