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 고객님의 경우 2009년 타소득이 없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원천징수서상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인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남편 앞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