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비용으로는 처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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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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