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중간예납기간(1/1 ~ 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간예납추계액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고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