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원화환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①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산한 경우
-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②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일 이후에 외화로 받은 경우
-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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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