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소득금액요건(100만원이하), 나이요건(2012년2월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는 1951년생 이하)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장인,장모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중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 한 명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장인어른이 2011년 중 몇 개월동안 근무를 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대가)이 500만원을 넘을 시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총급여액이 500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는 80%인 4백만원이며 소득금액은 100만원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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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