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2011년 근로소득은 최종 근무지에서 12월까지 근무하였을 때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하며, 공제 받고자 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받고자 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시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