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대상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공제받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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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