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 (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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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