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61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12조, 13조, 15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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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