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9년 경기도 ○○시 ○○ 답 1000평을 식량을 목적으로 절친한 분들(갑, 을)과
같이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3년동안 농사를 재촌자경한 후, 2012년 7월경 양도를
했습니다. 그 후, 대토농지를 구입하고자, 국세청에 양도세 감면대토농지 신청을 공동소유자
갑, 을 그리고 본인 3인이 함께 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후에
갑, 을은 대토감면허가가 나고, 본인은 2개월이 지난 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세무서에서 자체 판단하고, 양도세 중과세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같은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두사람은 양도세 감면허가를 해주고, 본인은 굴삭기 대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중과세를 결정한 것은 조세행정에 형편성을 잃은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