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출장강의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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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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