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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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