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존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확정일자 신청서 (실제 임대차 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4. 사업장 도면 (건물 공용장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5.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물건(사업장)소재지가 등기부등본 등 공용장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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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