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식사대 비과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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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사대 비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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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가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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