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가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