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세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3가지 입니다. (다만, 1의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고, 2의 경우는 회사가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출)
1. 18세 미만의 자녀의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2. 회사측에서 세무서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차량등록증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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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