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찰보리 건조 및 저장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