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는 먼저 해당구청에서 출판사 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출판사 등록증을 구비하셔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업종은 서적출판업(제조업), 소프트웨어제작(서비스)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 세무서에서는 생애최초멘토링 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의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무업무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방문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원하시는 질문의 내용이 충족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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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