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요건>
- 양도(종전)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계속해서 3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 새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
(면적의 1/2, 가액의 1/3 이상 취득)
- 양도일 현재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서 반드시 거주, 자경하여야 함
단, 양도일 이후에는 새로 취득 농지에서 거주하여야 함
- 양도 후 1년 이내(수용의 경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 양도농지: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
- 취득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단,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개간시 가능)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홍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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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