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 양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제조용역
- 응급환자이송용역 증
- 2012.2.2.이후 공급하는 산후조리원 용역(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일원에서
분만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이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은 면세하는
불합리함을 제거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새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