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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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집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보유주택 : 시골집 1채(개별주택가격 4천만원) + 인천집 1채(재개발지정구역, 기준시가 5천만원, 2006년 취득)
2. 시골집 매매 상황
- 최초 주택+토지 취득 : 1984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음)
- 주택신축 : 2008년 4월 (신축주택 취득신고시 소유권 이전등기 함)
- 매매 : 2013. 7월
3.주택 +토지 가격
- 2008년 1월 1일 기준시가 : 1천만원
- 2008년 4월 시가표준액 : 3천만원
- 2013년 1월 1일 기준시가 : 4천만원
4.양도차익 추계계산 방법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 1안 : 양도가액 X 1천만원/4천만원
- 2안 : 양도가액 X 3천만원/4천만원
5.상기 4항 계산방법이 둘다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2주택인지요?
7.2주택이면 양도세율은 중과세율인지 아니면 일반세율 인지요?
8.상속시 2주택중 어느주택이 비과세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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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셔셔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양도(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따른 일반적인 양도소득계산과정 및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사비용등)= 양도차익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기본공제(2,500천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2년이상보유시 과표에 따라 6%~38%)=산출세액
   산출세액+ 가산세 = 결정세액(납부할세액)

위에서 보유기간이 오래되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순으로 순차적으로 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환산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시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원인, 계약서 보유여부, 보유기간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세액계산방법, 납부할 세액 등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매매계약하기 전 부담할세액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상담을 미리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상기사항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61) 720-0541~05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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