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셔셔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양도(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따른 일반적인 양도소득계산과정 및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사비용등)= 양도차익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기본공제(2,500천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2년이상보유시 과표에 따라 6%~38%)=산출세액
산출세액+ 가산세 = 결정세액(납부할세액)
위에서 보유기간이 오래되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순으로 순차적으로 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환산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시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개산공제)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원인, 계약서 보유여부, 보유기간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세액계산방법, 납부할 세액 등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매매계약하기 전 부담할세액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상담을 미리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상기사항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61) 720-0541~05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