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따른 민원.

사회,문화
0 투표
과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항상 신고 안내문이 나와서 안내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허나 이번엔 그런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본인은 내야하는 사실도 모른체 있었습니다.
00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원래 고지서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당장 세금은 내야 가산세가 추가로 붙지 않을테니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가산세 또한 냈습니다.
그리고 차차 생각해보니 좀 말이 안 되더군요.
세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법상 사인에게 도달이 되야 효력이 발생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주체측에 속하는 00세무서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지된 금액도 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니 등기로 보내서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게 도달주의원칙에 맞는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행위는 우편송달상의 흠결도 아니고 아예 세무서가 보낼 의무가 없다고 하고있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당사자인 본인이 그 의무의 이행을 몰랐음에도 그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네요.
이에 대한 빠른 처리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고충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안내문에 발송에 대한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친환경 녹색행정 관련 '종이우편물 감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자, 유형전환대상자, 직전년 수동신고 대상자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안내문 발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거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고,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및 자진신고납부 원칙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서도 국심 2006중 2676(2006.12.26)에서도 "확정신고 안내는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은 정부정책에 따라 발송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확정기간(1월,7월)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