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지난 10월 14일에 ○○○○텔레콤(주)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금액 43,000원)을 본인이 아닌 어머니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전환 요청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당초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오류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오류를 바로잡아 정당한 현금영수증 수취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귀하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귀하께서 정당한 거래당사자로서 적법한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적법하게 발행이 되었으므로 이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귀하의 어머니께서 소득공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일련의 조치를 취하시면 어머니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출력 - 포털싸이트(다음, 네이버, 야후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검색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에서 본인의 해당 공제사항 조회하여 출력, 어머니께 드림
방법2.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귀하께서 조회, 출력하지 아니하고도 어머니께서 귀하의 연말정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에서 제공동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로그인 없이 가능)하면 세무서에서 요건(가족관계 여부)를 검토 후 승인 -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하면 정보제공 동의자 자료까지 일괄하여 조회 가능.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전화 ○○○-○○○○, e-mail ○○○○○@nts.go.kr)이나 ○○○○실(전화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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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