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소매 종목 통신판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종목에 통신판매업으로 되어있는데 본 사업장에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시 , 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세법상 위법한 사항인가 하는것입니다
위법한 사항이면 그 근거법령이 어떤것인가요
정확한 세법상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통신판매(온라인 판매)만을 고집하신다면, 오프라인 상의 판매는 불가능하시겠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이 소매.통신판매업으로만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장 시설만 갖추신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업태.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소매/외의 등)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8조(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