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중풍으로 약을 계속 드시는데요. 의사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먹어야 한다고 하신던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병원치료와 함께 약을 받아 옵니다. 이런 경우도 중증환자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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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법상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


따라서 암, 중풍, 치매환자 등이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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