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과 함께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된 바 없어 소득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증빙과 함께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세무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실지 거래내용 확인 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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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