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신분증 분실 등의 사유로
민원증명 등이 부당하게 발급되거나 사업자등록 관련 신고가 부당하게 접수될 염려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본인 외 제3자가 방문시 민원서류 신고, 발급을 제한하도록 사전신청하면
대리인은 신고 또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위장대리인에 의한 민원서류 부당신청 방지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도를 이용하시어 명의도용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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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