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의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하여 접수를 하시면 서류를 검토하고 방문을 하여 공동사업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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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