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배달용으로 모닝차 를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네슈퍼운영(일반사업자)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너무 의견이 분분하네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배기량이 1000cc이하로서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는 제외 한다는 예외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