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기간이 돌아왔기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기타소득분을 접수안한거 같아서요
혹시 이번년도에 같이 접수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아이를 키우다보니 외출이 쉽지가 않아서요
혹시나 방문안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접수신청할수있을까요
참..홈텍스에 신고할려고 하니 지난 5년안의 누락분은 신고를 못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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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수동 신고서 작성 및 접수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등기로 우편발송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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