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수동 신고서 작성 및 접수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등기로 우편발송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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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