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명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01)
다만, 이 경우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재소득 46073-50)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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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