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안내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 세적담당과를 방문하여 [e세로 회원가입신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회원가입이 됩니다.
단, 홈택스에 가입된 간이과세자와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세무서 방문없이 e세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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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