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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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