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한 개인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2012. 2. 2. 이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한 개인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통합하여 신고 ․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신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