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세무서장의 경정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도달된 때 비로소 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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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