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 1만원이 공제됩니다.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하나,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공제됩니다
-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환급불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 2만원이 공제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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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