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거주자(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 저축을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인연금 저축이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저축을 말하며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로 개인연금 저축 불입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