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2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고지결정 후에도 다시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날 부터 90일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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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