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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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을 늦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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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5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매입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추가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588-006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17條 (納付稅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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