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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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