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한산한 금액으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합니다.
-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대학원 제외)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②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교육비 전액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재활교육비 전액
동생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납부금액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하셨으면 2014. 5. 31.까지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십시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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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